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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바타' 조롱은 캐릭터 연기 '본체' 모욕과 같다


버추얼 아이돌 PLAVE 조롱 SNS 글, 법원 "실연자 모욕" 판단…아바타도 인격권 인정

📱 SNS 조롱 게시물, '본체' 모욕으로 인정
버추얼 아이돌 PLAVE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제 인물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돼,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5월 14일, PLAVE 캐릭터를 연기 중인 A 씨 등 5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아바타에 대한 모욕, 실사용자의 인격 침해로 확대 해석
법원은 "디지털 아바타는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의 일부로,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플레이브 XXXX', '본체 존못' 등 비방 글을 SNS에 올렸으며, 이를 두고 피고는 PLAVE는 가상 캐릭터일 뿐 실연자와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 향후 기준 마련에 시사점…플레이브 측 항소 예정
이번 판결은 메타버스 시대 아바타와 사용자 간 법적 관계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원은 표현 수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각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PLAVE 측은 청구액 일부만 인정된 이번 판결에 항소했으며, 대리인 노현보 변호사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연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정당한 책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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